모바일 메뉴 닫기
 

커뮤니티

안내게시판

2022년도 도로교통공단 NCS기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 조회수 203
  • 작성자 국어국문학전공
  • 작성일 22.04.26

채용분야경영,회계,사무 / 교육,자연,사회과학 / 보건,의료 / 운전,운송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환경,에너지,안전 / 연구
근무지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작성자이혜련
고용형태정규직대체인력 여부해당없음
채용구분신입+경력채용인원148명
학력정보학력무관 / 고졸 / 대졸(4년) / 석사 / 박사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공단 단시간 근무경력자, 우리공단 교통직 근무경력자, 비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이전 지역인재,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공고기간2022-04-21 09:00 ~ 2022-05-06 18:00
제목2022년도 도로교통공단 NCS기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 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고졸전형 모집분야는 제외)
※ 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 공고 및 접수 : 2022.4.21.(목) ~ 5.6.(금) 18:00까지(※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서류전형 : 공인영어성적, 자격증, 경력사항, 우대사항으로 평정(※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 필기시험 : 전공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면접전형 : 1차 개별 발표면접, 2차 그룹 경험·상황면접(1,2차 면접전형은 같은날 실시)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장애인 : 서류전형 10점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저소득계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우리공단 인턴 : 서류전형 10점 가점(※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경력자)
- 우리공단 단시간근무경력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우리공단 1년 이상 단시간 근무경력자)
- 우리공단 교통직근무경력자 : 서류전형 10점 가점(※ 우리공단 1년 이상 교통직 근무경력자)
- 비수도권 거주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주민등록상거주지가 비수도권 해당권역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최종학교소재지가 비수도권 해당권역인 경우)
- 강원이전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가점(※ 최종학교소재지가 강원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자격증 : 서류전형 최대 10점 가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자세한 사항은

https://www.koroad.or.kr/kp_web/recruitNoticeView2.do?board_code=NOBBS_050&board_num=106118 


위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