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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제반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공분야)

본 학과에서는 석사 학위과정에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전공분야를 두고 박사 학위과정에 국어학, 국문학 전공분야를 둔다.

제3조(입학전형)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의하여 입학을 전형하되 대학원입학전형 등급별 배점표의 점수를 참조하여 선발한다.

제4조(박사학위과정 입학생 심의)

대학원 학과장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예정자 인적사항(이력서)을 학과 교수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제5조(공통과목)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10개의 공통과목 가운데 반드시 3개 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전공 및 학위과정별로 필요한 경우 대학원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수과목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학부, 석사학위과정 연계 과목)

학부 4학년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대학원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라 최대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

대학원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시 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충과목)

학원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충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교수의 선정)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으되 지도교수는 연구와 강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학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지도교수로부터 지정을 받되, 석사학위과정 3과목이상, 박사학위과정 4과목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공교수들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종합시험 출제)

대학원 학과장은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에게 종합시험의 출제를 의뢰하되 한 교수에게 동시에 과정별로 2과목까지 의뢰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석․박사학위과정 모두 영어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자국어 이외의 언어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논문발표)

대학원 학과장은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제출예정자에게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반드시 전체 학과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공개발표회를 갖도록 한다.

제15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입학후 국내․외 전공관련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6조(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대학원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 및 심사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